한강유역환경청 “람사르 등록 송도갯벌 훼손” “공익 제대로 검토해야”…시흥시, 강행 의지 환경단체 “시, 몽니 부르지 말고, 계획 폐기”
람사르 등록 송도갯벌 습지보호구역을 지나는 배곧대교 노선도. 시흥시 제공
경기 시흥시가 배곧새도시와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배곧대교' 건설을 위한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17일 시흥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시는 정왕동 배곧신도시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를 바다 위 다리로 연결하는 길이 1.89㎞, 왕복 4차로 배곧대교 건립을 2014년부터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배곧대교 건설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지을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14일 ‘사업계획 재검토'를 시에 통보했다.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내 교량 교각을 설치하는 배곧대교 사업은 습지 생태계 직접 훼손과 주요 법정보호종 서식지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니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노선으로 전면 재검토하라는 것이다.
배곧대교는 하부 해상공간 4만9052㎡ 가운데 절반가량인 2만1152㎡가 람사르 등록습지인 송도갯벌을 통과한다. 람사르습지는 생물 지리학적 특징이 있거나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경우 ‘람사르협약’에 의해 지정된 습지를 말한다. 2014년 7월 국내 19번째 람사르 습지인 송도갯벌은 생물다양성 보고이자 각종 물새와 철새를 부양하는 습지로서 국제적으로도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배곧대교 조감도. 시흥시 제공
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선우 시 경제자유국역과 개발팀장은 “행정심판을 2월이나 3월 초 중 신청할 계획”이라며 “습지보전법 등에 근거해 핵심 습지를 피하는 노선을 정하고, 대체 습지를 조성하도록 했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배곧대교 노선이 신설되면, 두 지역 간 이동거리와 시간이 13㎞, 20여분에서 절반으로 단축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