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철제 구조물에 맞아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이 현장에 관리감독자가 없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지역 중대재해대응사업단은 17일 성명을 내고 “이번 공사현장에는 건설 차량 장비인 굴착기가 투입돼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직접 안전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해야 했다”며 “그러나 현장에는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12일 오전 9시45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하 4층에서 철제 원형강관을 절단, 제거하는 작업에 배치된 신호수가 3.6미터, 700킬로그램 규모의 철제 원형강관에 맞아 숨졌다. 이 신호수는 철제 원형강관이 넘어지는 반경 범위 안에 서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노총은 비용과 효율을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했던 현장이 중대재해라는 결과로 가져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굴착기로 터파기를 조금씩 진행하면서 그 때마다 노출된 철제 원형강관을 절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철제 원형강관이 3.5∼4미터 노출될 때까지 터파기를 한 뒤 이를 한번에 절단해 제거했다”며 “한번에 제거하는 철제 원형강관 규모가 커질수록 위험반경이 더 넓어졌다”고 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안전 작업수칙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원청과 하청 구분 없이 그 책임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숨지는 현실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