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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세, 지난해 16.5% 늘어…부동산 취득세 증가 영향

등록 2022-01-21 14:44수정 2022-01-21 14:48

16조7987억원 징수
상가·토지 취득세 증가 영향
경기도청.
경기도청.

경기도는 2021년도분 도세로 전년(14조4181억원)보다 16.5%(2조3806억원) 늘어난 16조7987억원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세는 취득세·지방소비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등 총 6가지로, 도 재정의 절반가량(51%)을 차지하고 있다. 도세 징수액이 10조원을 넘어선 2016년 이후 5년 새 최고 증가율이다. 세목별로 징수액을 보면 취득세가 10조9301억원(65%), 지방소비세가 2조6915억원(16%) 등을 차지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세 징수액 증가는 풍부한 유동성의 영향으로 상가건축물·토지 등 주택대체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고 가격이 급등해 취득세 징수액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내외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민간소비가 회복돼 부가가치세와 연동된 지방소비세도 징수액이 늘었다.

도는 올해 도세 징수 목표액은 17조1446억원으로, 지난해 실제 징수액과 견줘 2.1%(3459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도세 징수액은 목표액보다 0.9%(1500억원)만 증가해 초과세수에 따른 오차가 최근 5년 중 최소폭으로 줄었다. 경기도는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조정해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채무변제 등에 약 4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예산이 장기간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백억원의 이자비용 등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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