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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월북 실패 40대, 또 넘어가다…집행유예 취소돼 결국 구속

등록 2022-02-02 11:39수정 2022-02-02 11:57

석방 뒤 또 월북 시도…보호관찰 명령 어겨

지난해 6월 서해 최북단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서 모터보트를 훔쳐 타고 월북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또다시 월북을 시도했다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검찰이 최근 청구한 ㄱ(40)씨의 집행유예 취소를 인용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ㄱ씨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과 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9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ㄱ씨는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지만 석방 뒤 ‘외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집전화기를 설치하라’는 보호관찰관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라는 지시도 거부한 ㄱ씨는 2주 넘게 버티다가 집 전화기를 설치했으나, 이후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외출을 금지한 특별준수 사항을 18차례 위반했다. 또 지난해 11월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를 찾아가 월북 경로를 파악하고 12월에는 백령도에 가서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는데도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위반 정도가 무거워 집행유예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ㄱ씨는 지난해 6월16일 오후 8시께 백령도 용기포 신항에 정박해 있던 1.33t급 모터보트를 훔쳐 타고 월북하려다 운전을 못해 미수에 그쳤다. 지난해 5월12일과 28일에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문을 통과해 월북하려다 초병에 의해 저지돼 미수에 그친 바 있다.

ㄱ씨는 재판에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동시에 생각하고 소통하면 통일에 일조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며 “(이제는) 월북을 하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북한의 체제선전에 이용될 수 있는 점을 충분히 숙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이 예비 또는 미수에 그쳤고, 허황된 생각에 빠져 범행을 한 것이지, 북한을 찬양하거나 옹호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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