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지하도상가 한 점포 철문에 점포를 임대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지적에도 지하도상가 점포주의 상가 임대권 양도·양수, 전대(재임대)를 3년간 유예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개정조례’ 개정안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의회가 개정한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소했다”며 “시의회가 조례를 그대로 공포할 것에 대비해 조례 효력 집행 정지 신청도 함께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의 임대권 양도·양수, 전대 계약 허용 기간을 임의로 연장해 준 조례안이 공유재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유재산법 2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자산을 임차한 사람이 해당 자산을 타인에게 팔거나 재임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인천시 지하도상가 개정 조례안에서는 임대권 양도·양수, 전대를 일정 기간 허용해 줘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시는 2020년 임대권 양도·양수, 전대 계약을 허용해오던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를 개정해 이를 금지했다. 다만, 부칙에 조례 적용 시점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점포주의 시위가 계속되자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0월 행정재산으로 분류된 지하도상가를 일반재산으로 분류해 점포주에게 매각할 수 있게 하고 임대권 양도·양수 및 전대 금지 유예기간을 2025년 1월까지 추가로 3년간 연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공포 이후 인천시가 재의를 요구하는 등 공유재산법 위반 논란이 이어지자,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일반재산으로 분류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유예기간을 3년으로 다시 개정했다.
인천시는 행안부가 대법원 제소 결정에 따라 개정된 조례를 공포하지 않을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달 21일 행안부의 재의 요구 지시를 받았지만, 코로나19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재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기종 시 건설행정팀장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조례는 지난달에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태”라며 “이번에 행안부가 대법원 제소 결정을 하면서 시의회가 개정한 2개 조례 모두 대법원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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