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 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관광업체 4000여 곳을 대상으로 40만원의 위기대응 운영지원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이하 규모의 관광진흥법상 전체 관광사업체이며 올 1월31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면 된다. 또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전세버스업체 중 여행업을 겸업하고 있는 업체에 버스 1대당 1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 및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올 1월1일 이후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정지 10일 이상의 처분이나 그에 준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개 사업체가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 복수 업종을 등록한 경우에는 단일 사업체로 간주해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도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위기대응 운영지원금 누리집(www.ggwithyou.com)을 통해 신청서를 받는다. 지원금은 3월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적격 여부는 3월28일 이후 위기대응 운영지원금 누리집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경기관광공사(www.gto.or.kr 또는 www.ggwithyou.com)와 경기도관광협회 누리집(www.gt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올해도 관광업계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관광업계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되고자 업계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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