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1%%] 수원지검이 ‘성남에프시(FC·시민프로축구단) 후원금’ 사건에 대해 7일 성남지청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에프시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 네이버 등으로부터 후원금 160억여원을 받은 뒤, 이들 기업에게 건축 인허가 등 각종 편의를 줬다는 의혹이다.

수원지검은 이날 부장검사 전원이 참여한 부장검사회의 등을 거쳐 ‘현재까지 성남에프시 의혹 수사 결과만으로는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에 다소 부족하므로, 혐의 여부 결정을 위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고, 성남지청에 이같이 지휘했다.

앞서 이 후보는 사건과 관련해 2018년 고발됐으나,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3년 3개월여만인 지난해 9월 이 후보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불송치 처분했다. 이후 고발인 쪽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성남지청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해왔다. 이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이 사건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하는 박하영 차장검사가 갈등을 빚었고, 박 차장검사 지난달 사의를 표명해 논란이 불거졌다.

여기에 성남지청이 지난해 7월 네이버의 성남에프시 39억원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면서 대검에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조회를 요청했으나, 대검이 절차적 이유를 문제 삼아 반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 무마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그러나 대검은 “성남지청이 조회를 요청한 자료 중에는 당시 분당경찰서의 수사 범위와 겹치는 것이 있어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김기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10여명은 7일 오전 대검찰청을 찾아 검찰총장의 면담을 요구하며 “성남에프시 뇌물 의혹이 너무나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왜 수사를 막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쪽은 “의혹을 받는 기업체 임직원과 공무원들이 수차례 조사와 압수수색을 받았음에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3년여 수사 끝에 결백하다는 결론이 나온 사안인데 국민의힘과 일부 세력이 또다시 정치 공세를 통해 결과를 뒤집으려 한다”며 반발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