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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서울시,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직장 괴롭힘’ 조사 지원

등록 2022-02-10 16:52수정 2022-02-11 02:30

공공부문 괴롭힘사건 처리 90→30일로
‘직장내 괴롭힘 2차피해 방지규칙’ 제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민간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 조사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해도 처리 절차를 모르거나 예산 부족으로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영세 민간사업장에 이르면 올 3월부터 노무사 등 전문 조사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제76조)은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은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무사 등 민간전문가에게 사건을 의뢰하면 비용이 150만~300만원가량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일부 사업장에서는 피해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인 합의를 강요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서울시가 파견한 전문 조사인력이 사건개요 파악부터 조사·사건 처리방법을 사업장에 제시하게 된다. 시는 또 민간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파견해,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현재 평균 90일인 시·산하기관 등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 사건 처리기간을 3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고 접수 즉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바로 조사·처리에 나서고, 피해자 의견을 우선 반영해 상황을 조정·정리하기로 했다. 또 괴롭힘 가해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수위를 강화할 예정이다. 신고한 피해자 비방 등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2차 가해자 처벌도 강화한다. 또 △가해의 범위 △불이익의 정의 등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방지규칙’도 제정할 예정이다.

안희숙 서울시 노동권익팀장은 “괴롭힘 사건 발생 때 빠른 시간 안에 사건조사·피해구제가 필요하다는 기조는 정해졌다”며 “‘괴롭힘 전담조사관’ 채용, 관련 조례에 ‘괴롭힘 조사위원회 구성’ 반영 등 내용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 3월 중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상담 콜센터(1661-2020)도 운영하고 있다. 또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상담전문가와 연계해 피해자 심리치유를 돕고, 서울노동권익센터 무료 법률지원도 연계해 준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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