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간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 조사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해도 처리 절차를 모르거나 예산 부족으로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영세 민간사업장에 이르면 올 3월부터 노무사 등 전문 조사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제76조)은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은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무사 등 민간전문가에게 사건을 의뢰하면 비용이 150만~300만원가량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일부 사업장에서는 피해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인 합의를 강요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서울시가 파견한 전문 조사인력이 사건개요 파악부터 조사·사건 처리방법을 사업장에 제시하게 된다. 시는 또 민간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파견해,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현재 평균 90일인 시·산하기관 등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 사건 처리기간을 3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고 접수 즉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바로 조사·처리에 나서고, 피해자 의견을 우선 반영해 상황을 조정·정리하기로 했다. 또 괴롭힘 가해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수위를 강화할 예정이다. 신고한 피해자 비방 등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2차 가해자 처벌도 강화한다. 또 △가해의 범위 △불이익의 정의 등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방지규칙’도 제정할 예정이다.
안희숙 서울시 노동권익팀장은 “괴롭힘 사건 발생 때 빠른 시간 안에 사건조사·피해구제가 필요하다는 기조는 정해졌다”며 “‘괴롭힘 전담조사관’ 채용, 관련 조례에 ‘괴롭힘 조사위원회 구성’ 반영 등 내용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 3월 중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상담 콜센터(1661-2020)도 운영하고 있다. 또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상담전문가와 연계해 피해자 심리치유를 돕고, 서울노동권익센터 무료 법률지원도 연계해 준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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