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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관여’ 혐의 조광한 남양주시장 징역 1년6개월 선고…법정 구속

등록 2022-02-15 15:05수정 2022-02-16 02:30

검찰 “특정후보 낙선시키기 위해 선거 개입”
재판부 “공무원 정치 중립 훼손·죄질 불량”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연합뉴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문세)는 15일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조광한 경기도 남양주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을 제보한 ㄱ씨(당시 정무비서)의 업무 수첩과 녹음파일 등에 신빙성이 있다”며 조 시장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조 시장은 2020년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자신의 정무비서인 ㄱ씨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13일 결심공판에서 조 시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하는 시장이 정무비서를 통해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고자 권리당원 모집에 관여했다”며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조직적으로 총선에 개입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조 시장과 변호인은 “이권을 목적으로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불만으로 저를 모해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조 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 등을 지낸 뒤 2018년 남양주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한편, 재판부는 조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피고인 5명 가운데 박아무개씨 등 3명에게는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2명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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