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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윤상현 1심서 벌금 80만원

등록 2022-02-17 17:41수정 2022-02-18 02:30

함바업자 유상봉씨 관련 혐의는 무죄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함바(건설 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6)씨 관련 ‘총선 공작’ 의혹은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17일 4·15 총선 뒤 언론인 등 선거운동을 도운 6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는다.

윤 의원이 4·15 총선 때 인천 동·미추홀을 선거구에서 무소속 출마하면서 함바 브로커 유씨에게 도움을 받고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유씨와 윤 의원 전 보좌관 조아무개(55)씨가 경쟁 후보인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5)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고, 이를 한 언론에 보도되도록 공모한 것은 맞지만 윤 의원도 직접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씨에게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 등 유력 인사를 소개해줬지만, 선거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피고인이 보좌관에게서 범행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했지만 통화 내용만으로 통화에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씨에게는 징역 4년, 유씨 아들과 짜고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 했던 조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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