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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위 없애려 해…정치적 이유로 위원장 채용 미뤄”

등록 2022-03-01 15:20수정 2022-03-02 02:30

임기 마친 박근용 전 서울시 시민감사위원장

“행정 감시·시민권익 보호 기구
위원장 채용 지방선거 뒤로 연기
조직 줄이거나 통폐합한다 들어
시의회 동의 받도록 조례 개정을”
지난 23일 서울 도심 한 카페에서 <한겨레>와 만난 박근용 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시민감사위) 위원장. 김양진 기자
지난 23일 서울 도심 한 카페에서 <한겨레>와 만난 박근용 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시민감사위) 위원장. 김양진 기자

#1. 19년째 한곳에서 홀로 살고 있던 한 서울시민은 2019년 5월 자신이 세가족이 사는 옆집보다도 더 많은 수도요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알고 보니 옆집과 수도계량기가 뒤바뀌어 설치돼 있었다. 이에 19년 동안 더 낸 수도요금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강서수도사업소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치만 지급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결국엔 더 걷은 수도요금 10년치를 되돌려줬다.

#2.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에 입점해 있는 편의점은 지난해 5월 연체금이 과도하다는 고충민원을 냈다. 건물주인 세종문화회관 쪽은 ‘시중은행이나 서울시 다른 투자출연기관들과 같은 계산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체납 기간을 이중 삼중으로 중복으로 계산한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연체료를 재산정해 부과했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뭘까.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시민감사위)가 개입해 시민들의 권리가 일부나마 구제된 경우란 점이다.

시민감사위는 시민 눈높이에서 서울시와 자치구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2016년 시장 직속기구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2월22일 3년 임기를 마친 박근용 위원장(4급) 퇴임 뒤 위원장은 공석 상태다. 신종철 시민감사위 운영총괄팀장(5급)을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서울시는 “올 6월에 뽑히는 신임 시장이 (위원장) 선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정당성 등을 고려할 때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3일 서울시내 한 카페에서 박근용 전 위원장을 만나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는 “남아 계신 분들한테 부담일 텐데”라면서도 “서울시가 위원장과 위원 채용 공고를 정치적·정무적 이유로 결정하는 건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박 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위원장 자리가 비어 있다.
“후임자 채용 공고도 나지 않았다. (위원 7명 가운데) 올 6월과 8월에 위원 3명 임기가 끝나는데 그 후임자도 제때 뽑을지 걱정이다. 한 기구의 독립성은 재정·인사·정책결정권에서 나오는데, 이런 시민감사위를 ‘독립기구’라고 할 수 있을지…. 시가 위원장 채용 절차를 미루거나 위원 수를 줄이려면 위원회나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어떤 설명을 하던가?
“공식적으로 들은 바 없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몇몇 간부들이 ‘6월 지방선거 뒤로 위원장 채용을 미뤘다가 조직을 줄이거나 다른 기구와 통폐합할 것’이라고 전해주더라.”

―어떤 이가 후임이면 좋겠나?
“민원조사 결과나 감사 결과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그래야 보고서의 빈틈을 찾거나 (시민의 눈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을 찾아내어, 옴부즈만이나 조사관들과 제대로 토론할 수 있다. 어떤 보고서든 촘촘하게 들여다보고 검토할 성실한 분이 후임을 맡았으면 한다.”

―3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을 꼽자면.
“지난해 10월 오세훈 시장이 독려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도입 과정이 법령을 위반한다고 결론 내린 일이다. 공무원들은 ‘설령 절차를 위반했다고 할지라도 시장 역점사업에다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넘어가길 바랐겠지만, 위원 다수의 판단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정기창(전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초대 위원장에 이어 두번째로 시민감사위를 이끌어온 박 전 위원장은 참여연대 출신으로 사법감시팀장과 공동사무처장을 지냈다.

김양진 손고운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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