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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2년 안돼도 ‘서울시 청년수당’ 받을 수 있다

등록 2022-03-02 14:33수정 2022-03-03 02:30

중위소득 150% 이하 2만명 모집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지난 2017년 서울시 ‘청년수당’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청년들이 느낀 점과 소망 등을 적은 쪽지들. 서울시 제공
지난 2017년 서울시 ‘청년수당’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청년들이 느낀 점과 소망 등을 적은 쪽지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들로 대상을 확대해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를 모집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달 14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올해 청년수당 지원대상자 2만명을 선발한다. 올해부터 청년수당 지급 요건에서 ‘졸업 후 2년경과’ 규정을 폐지한다”고 2일 발표했다. 최대 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시 청년수당은 저소득층(중위소득 150% 이하) 19∼34살 청년들의 구직·진로 모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됐다.

졸업 뒤 2년 경과 규정 폐지는, ‘졸업 직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다며 신청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시 안팎의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시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 청년들을 청년수당 대상자로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또 청년수당 신청 접수 때부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다른 청년 대상 프로그램인 ‘마음건강 지원’(심리상담), ‘고립·은둔 청년 종합서비스’(진로·취미 상담) 등을 연계해 주기로 했다.

청년수당은 도입 초기 보수진영 쪽으로부터 ‘세금퍼주기’라는 지적도 받았지만, 시는 청년수당이 청년 취업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조사·분석’ 자료를 보면 2020년 청년수당 참여자 가운데 52.8%가, 지난해 참여자의 61.6%가 취·창업에 성공했다.

이영미 서울시 청년사업반장은 “취업 환경이 점점 각박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청년수당 지급 문턱을 낮췄다. 또 저소득층 청년들의 우울증 등 마음·심리 상담 요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상담지원을 적극적으로 소개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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