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경찰서는 중증 발달장애인인 20대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ㄱ(54·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께 시흥시 신천동 집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인 20대 딸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3일 오전 8시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내가 딸을 죽였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집안을 수색하다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거라’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ㄱ씨의 유서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결과, 갑상선암 말기 환자인 ㄱ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딸을 데리고 살았으며, 거동이 불편해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비와 딸의 장애인수당 등으로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도 지난 4일 발달장애가 있던 7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40대 엄마 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ㄴ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50분께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자신의 집에서 발달장애인 7살 짜리 아들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 역시 “경제적으로 힘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ㄱ씨는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생활해왔으며, 숨진 어린이는 당일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