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생활질서계는 다방에 침실을 만들어 비밀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로 ㄱ(64)씨 등 업소 주인 14명과 ㄴ(43)씨 등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다방에 침실을 꾸민 뒤, 손님에게 성행위별 3∼7만원을 요구하는 등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다. 이들 중 일부는 외국 국적의 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최근 인천에 갑자기 늘어난 다방에서 외국인 여성들이 성매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8일부터 약 1개월 동안 인천 지역 성매매 의심 다방을 집중 단속했다.
한만규 인천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은 “이번 단속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던 다방 대부분이 문을 닫았지만, 단속이 느슨해지면, 다시 성매매 영업을 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도 성매매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