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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길어져…서울시, 아이돌봄 이용료 ‘최대 90%’ 지원

등록 2022-03-15 11:15수정 2022-03-16 02:30

시, 중위소득 150% 초과해도 40% 지원
맞벌이·한부모 등 오전8시∼오후4시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서울시가 이달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지원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됐던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도 40% 지원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이달부터 서비스 지원을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확대해 특례지원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 등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돌봄 서비스다. 3개월~12살 아이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아이돌봄 서비스에는 △등·하원, 학습지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제기본형’ △기본형에 가사 서비스를 추가한 ‘시간제 종합형’ △3개월∼36개월 아이들을 돌봐주는 ‘영아종일제’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서울시·자치구)가 이용료 일부를 지원하는데, 그동안엔 최대 지원율은 85%였다. 또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정은 지원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올 3월부터는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84만810원)이하 가구는 이용료 90%를 지원받는다. 시간제기본형은 시간당 이용료가 1만550원인데, 해당 가구는 앞으로 시간당 1055원만 부담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또 중위소득 15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68만1620원)이하 가구의 본인 부담금은 시간당 8968원에서 5275원으로 3693원 줄어든다. 특히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도 지원금이 0원에서 4420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다만 이번 특례지원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자에만 한정 적용된다. 또 맞벌이가 아니거나, 부모 중 누군가가 휴가를 사용해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에 대한 특별지원(정부 지원율 60~90%)은 별도로 적용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뒤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에서 서비스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전화(1577-2514)나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에 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특례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원격수업 진행 등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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