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5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3845억원을 소상공인 등에게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시는 약 2000억원 규모로 ‘코로나19 피해 연착륙 특례보증’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시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뒤 원금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신규자금을 대출해줘 원금을 갚게 하는 것이다. 간이과세자에게는 1년간 이차보전 혜택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도 이어진다. 시는 2022년 69억원 규모로 4039개 공유재산 임대점포에 입주한 임차인에게 6개월 동안 최대 80%까지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다.
시는 또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1681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현재 인천에선 지난 1∼2월 4만2858명이 생활지원비를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지원 대상 약 51%다. 이처럼 생활지원비 신청이 몰리자 일부 군·구에서는 올해 편성한 예산을 모두 사용했다. 결국 추가 신청자에게 지원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인천의 취약계층 35만5000명에게는 196만개의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한다.
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이번 추가 지원으로 기존 대책의 한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