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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람사르 습지 관통 배곧대교 재검토 통보에 행정심판

등록 2022-03-23 14:56수정 2022-03-23 15:03

환경단체 반발
람사르 등록 송도갯벌 습지보호구역을 지나는 배곧대교 노선도. 시흥시 제공
람사르 등록 송도갯벌 습지보호구역을 지나는 배곧대교 노선도. 시흥시 제공

경기도 시흥시 배곧 새도시와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배곧대교’ 건설을 놓고 시흥시와 인천지역 환경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배곧대교는 하부 해상공간 4만9052㎡ 중 2만1152㎡가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송도 갯벌을 통과한다. 람사르습지는 생물 지리학적 특징이 있거나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경우 ‘람사르협약’에 의해 지정된 습지를 말한다.

23일 시흥시와 환경단체 등의 말을 종합하면, 시흥시는 지난 11일 한강유역환경청의 배곧대교 건설 사업 전면 재검토 통보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청구했다. 시는 행정심판 청구이유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이 초안을 검토한 뒤 제시한 보완 요구사항을 본안에 충분히 반영했음에도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며 “다리 건설에 따른 환경 피해보다 공익이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강유역환경청은 배곧대교 전략 및 소규모환경평가서를 검토한 뒤, 지난해 12월 “배곧대교가 송도 갯벌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했을 때 습지 생태계 훼손 및 주요 법정 보호종 서식지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시흥시의 이런 방침이 알려지자 인천지역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녹색연합은 성명을 내어 “습지보호구역이자 람사르습지인 송도 갯벌을 관통하는 배곧대교 계획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이 내린 재검토 결정은 법적으로 타당하다”며 “환경청이 배곧대교 사업계획을 승인했다면 오히려 습지보전법 위반이자 국제협약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했다. 녹색연합은 이어 “권익위는 법과 국제협약, 공익에 따라 시흥시의 행정심판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며 “시흥시도 법을 위반하고, 국제협약을 무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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