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과 김포를 잇는 고양시 법곳동 일산대교.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통행료 ‘무료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요금 인상이 추진돼 논란을 빚은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사실상 동결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4일 경기도가 제출한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적 조정 관련 의견청취안’을 심의한 뒤 “통행료 무료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을 무기한 중단하라”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건설교통위 소속 위원들은 “무료화 소송을 진행하면서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다. 급격한 유가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파탄을 고려할 때 통행료 인상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애초 실시협약에 따라 민자회사에서 제출한 안건이다. 도의회 의견을 일단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도는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차종별로 100∼200원 올리는 내용의 의견 청취안을 냈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경기도-민자사업자 간 실시협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불변가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한다. 이에 도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라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해왔다.
이와 별도로 도의회 건설교통위는 일산대교 외에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등 2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도 한 해 동안 동결하라는 의견을 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27일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일산대교에 대해 공익처분을 해 무료 통행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운영사인 일산대교㈜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같은 해 11월18일 다시 유료 통행이 되고 있다. 현재는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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