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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대통령 사전투표 중 시각장애인 표 훼손한 참관인 고발

등록 2022-03-30 18:07수정 2022-03-30 19:06

20대 대선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투표를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20대 대선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투표를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인천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하던 중 시각장애인의 표를 빼앗아 훼손한 참관인이 고발됐다.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사전투표 참관인 ㄱ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께 인천시 부평구 삼산2동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 투표한 시각장애인 ㄴ씨의 투표지에 볼펜으로 ‘X’자를 그어 훼손한 혐의다. ㄱ씨는 배우자가 대리 투표를 해 무효표라는 취지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각장애로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할 수 있다. 삼산2동 사전투표소 투표감독관도 ㄱ씨에게 이런 사실을 안내했다. 하지만 ㄱ씨는 투표관리관의 설명을 무시하고 직접 ㄴ씨의 투표지를 뺏어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ㄴ씨는 자신의 귀책이 아닌 다른 이유로 투표지가 훼손됐기 때문에 새로운 투표용지를 재발급받아 투표를 마쳤다.

부평구선관위 관계자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투표용지를 뺏어 훼손하면 안된다. ㄱ씨는 투표관리관의 설명에도 선거인의 정당한 투표 행위를 반대했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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