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자의 넋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일본 나가사키 평화공원. 한겨레 자료사진
경기도는 도내 거주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에게 월 5만원씩의 생활지원수당 지급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내 처음이다.
도는 “지난 29일 144명에게 올해 1분기분 수당을 처음 지급했다”며 “지난해 12월 개정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는 일제 강점기 때 원폭 피해를 본 도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달이 5만원씩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전부터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원폭피해자 가운데, 거주지 관할 시·군청과 읍·면·동 사무소에 수당 지급을 신청한 도민이다. 수당은 한번만 신청하면 분기마다 15만원씩 개별 계좌로 지급된다. 도는 신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올해 안에 신청하면 소급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뿐만 아니라 자녀, 손자녀까지 3세대를 대상으로 휴양·문화시설 입장료 감면·면제, 도 의료원 진료비 50% 할인 등 정책도 시행 중이다.
윤영미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정책이 원자폭탄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