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비롯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대응 교육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시민 10명만 모여도 전문강사를 현장에 파견해 노동교육을 지원하는 ‘서울노동아카데미: 찾아가는 교육’을 시작한다. 전문강사는 공인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맡는다.
교육 내용은 △노동법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이다. 노동법 교육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의 기본 내용과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근로시간과 휴식, 임금, 부당 해고 등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또 업무상 재해 사례를 공유하고 사례별 대응방안도 집중적으로 전달한다. 또 최근 이슈가 되는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선, 성희롱과 괴롭힘 개념부터 판단 기준, 사례 등을 공유한다. 아울러 피해 발생 시 대응방법 및 신고 및 구제기관도 알려준다.
‘찾아가는 교육’은 오는 25일까지 서울노동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따로 시간을 내거나 여건상 교육 참여가 어려운 노동자를 직접 찾아가 집중·밀착교육을 진행해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권익침해 발생 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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