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18일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씨와 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할 줄 모르는 남편 ㄱ(사망 당시 39살)씨를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하도록 한 뒤 구조 요청을 무시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ㄱ씨가 숨지고 5개월이 지난 뒤 보험회사에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ㄱ씨를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구하지 않았다고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ㄱ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이 오피스텔에서 휴대전화를 압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분석하고 있으며 도주 경로 등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의 신원을 확인했고, 조만간 해당 조력자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