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수도권

지방세 안 내고 해외 명품쇼핑? “공항서 압류당합니다”

등록 2022-04-21 09:56수정 2022-04-21 10:03

경기도, 오는 6월부터 해외 직구 상품도 압류
인천본부세관 직원들이 면세 범위를 초과하거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반입하는 물건이 없는지 승객들의 짐을 엑스레이로 검색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인천본부세관 직원들이 면세 범위를 초과하거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반입하는 물건이 없는지 승객들의 짐을 엑스레이로 검색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지방세 안 낸 사람은 해외 직구 못하고 해외여행에서 산 명품도 공항에서 압류당합니다.”

경기도는 6월부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해외여행 뒤 입국할 때 산 명품이나 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공항에서 바로 압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압류 대상 체납자는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압류 대상 물건은 체납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백 등 고가 휴대물품 △국내에서 소지하고 출국했다가 입국할 때 재반입하는 보석류 △법인이 구매한 대규모 수입품 △해외 직구로 산 가전·의류제품 등이다.

도는 “개정된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한 것으로, 도가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하면 관세청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품을 검사 현장에서 압류하고 해외 직구로 산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압류 후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고가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공매 의뢰하고, 소액 물품은 관세청이 직접 공매 처리한다.

도는 이에 따라 이날 지방세를 고액·상습 체납한 개인 4135명과 법인 1464곳에 위탁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다음 달 말까지 납부 기회를 줄 계획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2004억원, 법인 807억원 등 모두 2811억원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