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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과정에서 도와달라’며 돈 건넨 안상수 측근, 법정서 혐의 부인

등록 2022-04-22 13:46수정 2022-04-22 14:27

국민의힘 인천시장 경선 후보인 안상수 전 의원이 1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치소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인천시장 경선 후보인 안상수 전 의원이 1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치소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자에게 1억여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안상수 전 의원 측근 조아무개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진행된 속행공판에서 조아무개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특정인(안 전 의원)을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해 인천에서 ‘안 전 의원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을 도와달라’며 1억1300만원을 홍보대행업자인 이아무개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 변호인도 조씨 변호인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2020년 4·15 총선 때 무소속 윤상현 의원의 홍보를 담당했던 이씨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조씨에게 돈을 받고 방송사에 ‘윤상현 전 의원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에서 윤 의원 관련 글과 안 전 의원 비방글을 잘 보이게 했다’는 내용의 제보와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변호인은 “피고인을 선거관계자라고 볼 수 없고,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목적이 존재해야 하지만, 이 같은 목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윤 의원 측으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 작업을 부탁받았다는 사실은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총선 때 윤 의원의 여론조작으로 안 전 의원이 억울하게 선거에서 졌다는 동정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방송사에 허위 내용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사건과 관련해 최근 안 전 의원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없다.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사실관계에 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돼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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