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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공공일자리’ 6600개 마련…2일부터 접수

등록 2022-05-01 18:14수정 2022-05-02 02:31

지난해 2월10일 코로나19로 휴관 중인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2월10일 코로나19로 휴관 중인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코로나 공공일자리’ 6600개를 마련해 시민에게 제공한다. 서울시는 1일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와 휴·폐업 소상공인, 구직 중인 청년들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마련해 2일부터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공공일자리는 ‘서울형 뉴딜일자리’와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두 부문으로 나뉘어 제공된다.

568개가 제공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대상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18~39살 실업상태 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이 되면 골목상권을 살릴 로컬브랜드 상권 매니저, 디지털 패션융합형 인재, 1인 가구를 위한 복지사 등으로 활동하게 된다. 최대 23개월간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1만770원)과 공휴일 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시 일자리정책과 담당자는 “선발되면 단순 업무보조 수준이 아닌 취업 연계가 가능한 현장에서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두 6032개인 ‘서울시민 안심일자리’는 △실업자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사람 △행정기관 등에서 인정한 노숙인 등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가족의 합산 재산(주택·토지·건축물 등)이 4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있더라도 기준중위소득 70% 이하(1인 가구는 12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하루 6시간 근무했을 때 5만5천원, 한달에 약 159만원을 받는다. △폐업 재기(262명) △생활방역·안전(255명) △디지털 전환(109명) △그린환경(357명) △공공서비스(133명) 등 사업에 투입된다. 참여 기간은 7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5개월20일이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일자리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일부터 온라인,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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