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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 검찰 김경협 의원 기소

등록 2022-05-04 11:17수정 2022-05-04 11:31

김경협 의원. 사진 김경협 의원실 제공
김경협 의원. 사진 김경협 의원실 제공

부천 역곡 공공주택지구의 땅을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매 계약을 한 혐의를 받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변호사 ㄱ(7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5월19일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ㄱ씨 땅 약 668㎡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5억원에 매매하는 거래계약을 한 혐의를 받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땅은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이 거래한 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천도시공사가 개발하는 공공주택지구에 속해있으며, 2018년 12월26일부터 2021년 12월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찰은 앞서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농지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들의 토지거래 내용을 확인한 뒤 지난해 9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 당시 김 의원이 혐의를 부인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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