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화력발전소 부두 충돌 후 찢어진 선체. 인천 해양경찰서 제공.
제한 속도 이상으로 배를 몰다 접안 사고를 낸 60대 선장과 도선사가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 혐의로 8만7795t급 석탄 운반선 선장 ㄱ씨를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석탄 운반선을 운항한 60대 도선사 ㄴ씨도 도선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오전 7시48분께 석탄 운반선을 부두에 접안하는 도중 화물 하역 장비 및 선박 계류시설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석탄 운반선의 속도는 부두 접근 1해리(1.8㎞) 전 7.4노트(시속 13.7㎞), 접안 전 3노트(시속 5.5㎞)로 달렸다. 인천항 도선 표준 매뉴얼은 부두 접근 1해리 전 5노트(9.2㎞) 이하, 접안 전 1노트(1.8㎞) 이하로 접안토록 돼 있다. ㄱ씨와 ㄴ씨는 사고 발생 뒤 해양 사고를 신고하지도 않았다.
이 사고로 화물선 선체가 약 4m 찢어졌고, 발전소 석탄 하역기와 선박 충격 흡수 장치 등 화물 이송과 선박 접안에 필요한 시설 장비도 피해를 봤다. 해경은 피해규모를 약 100억원으로 추정한다. 해경 관계자는 “파손된 선박은 수리와 검사를 마친 뒤 다시 출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오는 20일 마무리되는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기간 동안 해양 안전 위협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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