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역세권 입지와 아파트 높이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재정비한다. 서울시는 8일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지역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시가 지난 3월 발표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상 ‘도시계획 대전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구역 등의 건축물 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정한 도시관리계획이다. 현재 서울 시가지 27%(100.3㎢)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개정한 수립기준은 9일부터 적용된다.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입지 가능 지역을 최대 20% 확대한다. 상가 등의 비주거용 비율 기준도 용적률의 10%에서 5%로 완화한다. 현재 역세권 사업은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복합개발, 소규모 재개발인 경우 사업지 절반 이상이 역 승강장 반경 250m 이내에 있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상 아파트 높이 계획 기준은 폐지하고, 기존 법령과 관련 위원회 심의로 대체한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건축법보다 엄격한 아파트 채광·일조 높이, 대지 내 이격거리 기준 등을 적용해왔다. 2종 주거지역(7층 이하)은 평균 층수 기준을 산정 방식을 변경해 완화한다. 같은 동 안에 라인별 최고 층이 다른 경우, 기존엔 가장 높은 층을 평균 층수로 정했는데, 앞으론 전체 층수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는 기부채납뿐만 아니라 공동개발 지역, 특별건축구역인 경우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은 절차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구역 5000㎡ 이상 개발지에 도로나 공원과 같은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엔, 민간 매각 뿐 아니라 공원·주차장·임대주택 등 시설을 받는 방식도 병행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을 통해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의 높이 제한을 최대 25층까지 풀고, 상업·준주거지역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10%에서 5%로 완화한 바 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