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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제조에 정량미달 판매까지…경기도, 25명 적발

등록 2022-05-11 14:47수정 2022-05-11 14:59

드럼통 2만개분 422만ℓ 불법 유통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난방용 등유와 저품질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에 섞어 판매하거나 정량을 속여 판매한 석유 유통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제품 불법 유통에 대한 수사를 벌여 25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석유제품 물량은 모두 422만ℓ로, 200ℓ 드럼통 기준으로 2만1천여개, 50ℓ 연료탱크 용량의 차량 기준으로 8만4천여대분이다. 금액으로는 67억원 상당이고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만 10억7천만원으로 추산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가짜석유 불법 제조·판매 5명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탈세 8명 △주유기 조작으로 정량 미달 판매 5명 △난방용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5명 △불법 이동 판매 2명 등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제공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제공

특사경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주유업자 ㄱ씨와 ㄴ씨는 홈로리(석유 이동판매 차량) 저장탱크에 값싼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뒤 경기도 광주 등 수도권 건설현장에 덤프트럭과 중장비 연료로 공급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또 다른 주유업자 ㄴ씨와 ㄷ씨는 지하 저장탱크에 정상 경유보다 유황 성분이 최대 10배 이상인 선박용 면세유와 난방용 등유를 섞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2만4330ℓ를 판매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압수된 물량은 전량 폐기 처리됐다.

이와 함께 석유판매업자 ㄹ씨와 배달기사 ㅁ씨는 홈로리 주유차량 계량기를 조작해 9만ℓ를 속여 팔아 1억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ㅂ씨와 ㅅ씨 등 8명은 무등록 업자로부터 출처가 불분명한 경유 410만ℓ를 무자료현금거래로 사들여 판매하면서 65억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세금 10억7천만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사경 단장은 브리핑에서 “최근 고유가 기조가 계속되면서 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해서 현장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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