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일 “새 임대차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올 하반기 전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저소득 가구에 대출 이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8월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세입자가 올해 하반기 전세 계약을 할 때, 이미 오른 전세 시세와 향후 오를 것으로 예측되는 시세까지 반영한 전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내놓은 지원책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8월~내년 7월 전세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한 저소득 무주택 가구다.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금의 한도는 3억원까지다. 저소득 가구일수록 지원하는 금액 비율이 크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는 대출 이자 최대 3.0%, 2000만~4000만원 이하는 2.0%, 4000만~6000만원 이하는 1.5%, 6000만~8000만원 이하는 1.2%, 8000만~9700만원 이하는 0.9%까지 지원한다. 단 최소한 금리 1%는 각 가구가 부담해야 한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가 은행에서 3억원을 금리 4%에 대출하면, 대출 이자 3%만큼은 시가, 1%는 해당 가구가 부담하는 식이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가구 수(8000가구→1만500가구)와 이자 지원 가능 대출금 한도(2억원→3억원)를 상향하고, ‘청년 월세’(열달간 20만원씩) 대상을 2만명에서 3만명으로 늘리며,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대출금 7000만원 기준 금리 최대 2% 지원) 지급 대상을 4000가구에서 5000가구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함께 내놨다. 인터넷 ‘서울주거포털’ 누리집엔 월 단위 ‘임대물량 예측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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