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이유로 형사처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이는 모두 3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접수된 신고는 1385건으로, 한해 전(1761건) 보다 21% 줄었다고 17일 밝혔다. 형사처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이는 모두 321명으로, 한 해 전(325명)과 비슷했다.
2016년 9월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뒤 지난해 말까지 신고된 위반신고는 모두 1만2120건이다. ‘부정청탁’이 7842건(65%)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등 수수’ 3933건(32%), ‘외부강의 때 초과 사례금을 받은 경우’가 345건(3%)였다.
지난해 제재 처분을 받은 321명 가운데 227명이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48명은 징계부가금, 46명은 형사처벌 받았다. 지난해 한 군청 사례를 보면, ㄱ과장이 산하기관 계약직 채용 시험에 응시한 조카를 잘 봐달라며 상사 ㄴ에게 청탁했다가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징계부가금은 금품을 받은 경우 징계 처분과 함께 받은 돈의 1∼5배를 벌칙으로 매기는 것을 말한다.
청탁금지법은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시·도를 비롯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교사, 언론사 임직원 등이 적용을 받는다. 전체 4만7000여개 기관에서 일하는 250만여명이 적용 대상이다.
전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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