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가 이르면 7월부터 청년 탈모인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지난 6일 성동구의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에 따른 것이다. 성동구에 석 달 이상 거주한 39살 이하 주민들은 ‘탈모증’ 진단을 받으면 구청으로부터 탈모 치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경구용 탈모 치료제 구매 때 쓸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지급 방법, 지급 규모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성동구청은 “앞으로도 청년 등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정책과 지원 방안의 구체화로 시의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7월 발표한 탈모증 환자 현황을 보면, 2020년 기준 탈모증 진료를 받은 이는 총 23만3194명인데, 그중 39살 이하가 절반 이상(51.4%)이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