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집을 알아보고 있는 한 청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중 청년 공공주택 입주 지원자의 자격 기준을 ‘본인 소득’에서 ‘본인과 부모 소득’으로 바꿨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로 나눠서 공공 또는 민간 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번에 변경된 기준은 공공주택 입주를 지원하는 청년에만 적용된다.
서울시가 19일 발표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자격 변경 내용’을 보면, 혼자 거주하는 청년은 본인과 부모의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3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642만원·2019년 기준)을 넘지 않아야 입주 지원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부모 중 한 분이 사망한 경우엔 비교 대상 소득은 도시근로자 2인 가구 월평균 소득, 부모가 없으면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이 된다.
이번 기준 변경은 기존 기준이 고소득 부모를 둔 청년도 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는 비판을 낳은 데 따른 것이다. 기존 기준은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본인 소득’만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를 넘지 않으면 입주 기회를 줬다.
박정진 서울시 청년주택계획팀장은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이 아닌 부유한 부모님을 둔 청년에게 입주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취지”라며 “올해 추가 매입할 예정인 공공주택 3000호에 대한 입주 신청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입주 자격 기준뿐만 아니라 선정 기준도 일부 바뀌었다. 기초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에 속한 지원자에게 1순위 자격을, 본인과 부모의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2순위,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3순위다. 장애인과 지역 주민 등에겐 별도 가점도 준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지하철역 주변 임대주택을 상대적으로 싸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뉘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민간임대주택은 시세의 80~95%다. 올해까지 공급된 물량(예정 물량 포함)은 총 42곳(1만5426호)이다.
김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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