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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7일 격리, 6월20일까지 유지

등록 2022-05-20 09:24수정 2022-05-20 09:30

중대본 “격리 의무 현행대로…4주 뒤 재평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6월20일까지 한 달 더 유지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논의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격리 의무 전환을 6월20일까지 4주간 더 연기하기로 했다”며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 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 감소세는 이번 주에도 지속되고 있지만,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도 발견돼 백신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내린 뒤 4주간 이행기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할 예정이었다.

이날 의료 대응체계 보완과 기말고사 확진자 응시 가이드라인 마련 방침도 발표됐다. 중대본은 향후 4주간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입원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확보 등 의료대응체계 확립에 나설 예정이다. 중·고등학교 기말고사 기간 확진자 또는 의심증상 학생도 기말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확진·비확진자 등·하교 시차 적용, 확진자 등 분리 고사실 운영, 고사실 내 응시생 최소 간격 유지, 안전한 급식 지도, 화장실 분리 이용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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