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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으로 재산 분할된 부동산 미등기, 과징금 부과 못 해”

등록 2022-05-23 13:22수정 2022-05-23 13:2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아냐”
경기도청사.
경기도청사.

법원의 이혼 조정으로 재산 분할된 부동산을 3년 이상 장기 미등기해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경기도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ㄱ씨가 ㄴ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ㄱ씨는 2015년 12월 법원의 이혼 조정으로 배우자 부동산을 재산 분할하게 됐으며, 5년여가 지난 2021년 4월 ㄴ시에 있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ㄴ시는 “장기 미등기자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9억4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ㄱ씨는 이에 불복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혼 조정 조서에 의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므로 ㄱ씨는 장기 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현행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의무를 가진 자가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첫 사례로 향후 다른 지방정부의 법 해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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