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소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전액 지급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대신 반환해주는 금융 상품이다.
서울시가 30일 발표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방안’을 보면, 지원 대상은 보증금 2억원 이하 전·월세 계약을 맺은 만 19~39살 무주택 세대주다. 연 소득은 4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기혼자는 부부합산 기준 연 소득이 5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대학생·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청년은 부모의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먼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구매한 뒤 보증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에스지아이(SGI)서울보증 등 3곳의 영업 지사나 위탁은행 또는 누리집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안주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청년금융팀장은 “지원 대상 보증료는 평균 22만원, 예상 신청 인원은 500~1000명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7월1~31일 서울시 청년 포털
‘청년몽땅정보통’에서 받는다. 서울시는 7월31일까지 유효한 보증서 제출자에 한해 심사를 거쳐 8월 말께 보증료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에 평균 2~3주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희망자는 미리 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