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직후 나온 폐 펼침막으로 만든 새활용 의류.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6·1 지방선거 직후 수거한 펼침막 3580장을 가방·지갑 등으로 새활용(upcycling)한다.
서울시는 7일 “폐 펼침막은 플라스틱 합성섬유로 만들어져 소각 처리하면 온실가스와 발암물질 등이 다량 배출된다”며 “참여 의사를 밝힌 11개 자치구, 서울새활용플라자와 함께 지방선거 폐 펼침막을 디자인제품 소재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방선거 이후 서울에서만 폐 펼침막 1만7천~2만장 가량(최대 12t)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한다. 이번에 수거해 다시 쓰이는 펼침막은 그중 18~21% 수준인 3580장이다. 폐 펼침막은 수거(자치구)→분리·세척·건조·재단(서울새활용플라자)→제품 제작(새활용 기업)으로 이어지는 단계를 거친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 3월9일 대통령선거 이후 폐 펼침막 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매립·소각 처리한 비율이 약 90%였고, 재활용한 비율은 10%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마다 거리와 건물을 펼침막으로 도배하는 문화는 국민 세금으로 기후위기를 가속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녹색연합은 지난달 18일 “후보자의 현수막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 독려 현수막, 선거사무소 대형현수막은 관리의 사각지대로 얼마나 발생하는지 자료조차 파악이 안 된다”며 “기후위기 시대,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형현수막뿐 아니라 거리에 게시하는 후보자의 현수막 사용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현수막은 13만8192장이며, 10m 길이의 현수막을 한 줄로 이으면 1382㎞에 이른다. 인천 공항에서 도쿄 공항까지 갈 수 있는 거리다.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규칙을 보면, 선거 후보자(비례대표 후보 제외)는 해당 선거구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펼침막을 게시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에는 건물과 담장을 넘지 않는 크기의 대형 펼침막을 걸 수 있다. 이는 2005년 8월 선거사무소 펼침막 크기 기준(20~40㎡ 이내)이 삭제된 데 따른 것이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