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없이 처방전 발행, 본인부담금 할인해 환자 유인 무자격자가 약 조제, 앱에 일반의약품 배달 기능 탑재
지난 2월17일 서울 중구 보아스이비인후과병원에서 오재국 원장이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전화 걸어 비대면 진료를 보고있다. 김혜윤 기자
서울시는 지난 8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불법 비대면 진료 행위를 한 의원·약국·플랫폼 등 7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의사와 전화로 상담하고 약국에서 약을 배달·수령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발표를 보면, 불법 비대면 진료 수법은 크게 4가지다. 우선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수도권 소재 한 의원은 환자가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요청했지만 전화 상담 등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행했다. 또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 환자를 유치한 곳도 있었다. 서울에 위치한 한 의원은 환자에게 싸게 약을 구매할 수 있게 해준다고 꾄 뒤,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 건강보험 급여는 정상 청구했다. 현행 의료법은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무자격자가 약품을 조제한 경우도 있었다. 서울의 한 약국은 처방전과 다른 약품을 조제·배송했다가 무자격자 약품 조제 사실이 들통났다. 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종합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은 약국에 직접 방문해 구매해야 하는데도 해당 앱에 일반의약품 배달 서비스 기능을 탑재했다가 적발됐다.
비대면 진료 불법행위 신고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과 전화 120 다산콜센터에서 할 수 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