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 신청자 모집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20일 소득이 적은 무주택 청년 2만명에게 월세 2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청자 주거지가 바뀌지 않으면 최장 10개월까지 지급한다.
‘청년 월세’ 지급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19~39살(1982~2003년생) 1인가구 중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1인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10만2842원 이하, 지역가입자 7만7067원 이하)인 경우다. 2인가구 중 공유주택 거주자나, 개별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일반 재산 총액 1억원 초과 보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 청년,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임차료 기준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다.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가 7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는 “임차료·소득 수준에 따라 총 4개 구간으로 나눠 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일수록 선정 인원을 많이 배정했다”고 밝혔다. 임차료·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구간은 임차보증금 5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으로, 지급 대상은 총 9천명이다. 신청자가 선정 인원보다 많으면 구간별로 전산 무작위 추첨한다.
28일부터 새달 7일까지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말 발표된다. 월세 지급은 10월부터 이뤄진다.
한편 서울시는 국비를 지원받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진행한다. 저소득에 무주택자인 청년 1인가구가 대상이다. 부모 등 원가구 소득 수준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가 자격 요건이다. 최대 1년간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한다. 단, 서울시 ‘청년 월세’와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오는 8월부터 1년간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에서 상시 신청받는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