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모든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22일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서울 거주 전체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통비는 본인 명의 신한·삼성·케이비(KB)국민·우리·하나·비시(BC)카드사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하철·버스·택시 요금과 자차 유류비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 석 달(12주) 이후, 출산 석 달 이내 임산부다. 단 접수 시작일인 내달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4만3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전용 누리집
(seoulmomcare.com)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임신 기간에 신청하려면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
(gov.kr) 누리집에서 ‘맘편한임신’→‘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메뉴를 찾아 신청한 뒤, 다시 서울시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시엔 신분증과 임신 확인서, 신용·체크카드 등을 지참해야 한다.
내달 1~5일은 온라인 신청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눠 신청받는다. 내달 6일 이후엔 5부제가 해제된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