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아파트나 카페거리의 의류매장, 골프연습장 등에서 해외 명품 위조상품인 이른바 ‘짝퉁’을 팔아온 판매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월1일부터 40일 동안 해외 명품 위조상품에 대한 제조와 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해 판매업자 1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압수품은 2072점, 14억2천만원 어치라고 덧붙였다.
적발된 위조상품은 골프용품인 타이틀리스트가 1610점으로 가장 많았고 피엑스지(PXG) 119점, 나머지는 샤넬·프라다·디올·루이비통 등이었다. 품종별로는 의류 1963점, 가방 19점, 스카프․벨트․신발․악세사리 등이 90점이다.
특사경은 수사관 12명으로 꾸려진 2개반과 명품 감별 전문업체(BPS·Brand Protection Service)를 투입해 수원·용인·성남·화성·부천·시흥 등 6개 시 도심 상업 밀집지역 15곳에서 구매자로 가장해 180개 매장에서 탐문수사를 벌였다. 수사결과, 시흥시의 한 업소는 온라인 골프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해외에 판매점을 둔 것처럼 위장한 후 타이틀리스트 상품을 모조한 골프 재킷, 티셔츠, 바지, 모자, 양말 등을 국내 온라인으로 취급했다. 이 업소는 정품가 35만원 짜리 골프바지의 위조품을 9만 원에 판매하는 등 최근 4개월 동안 1491명에게 2억1천만원 상당의 위조품을 판매했다. 정품가로는 10억5천만원 어치다.
용인시의 또 다른 업소는 의류 도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뒤 경기도내 골프연습장을 빌려 유명 골프의류 상표인 타이틀리스트, 피엑스지(PXG), 마크앤로나, 말본골프 제품 등을 모조한 골프의류, 모자, 벨트 등 348점을 판매했다. 이 업소는 정품가 56만 원 골프바지 위조품을 10만원에, 정품가 60만원 상당의 벨트를 9만원에 판매하는 등 다량의 위조상품을 팔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사경은 “대부분의 위조상품은 접합 및 인쇄상태, 마무리 작업 등이 매우 불량하고 정품과 비교할 때 브랜드 로고나 라벨의 위치와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달랐다. 또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태그가 없으며, 부착 위치나 기재 내용도 정품과 달랐지만,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상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하면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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