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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직 내 성폭력 피해자 치료·소송비 지원”

등록 2022-06-23 15:27수정 2022-06-23 15:32

‘성폭력 제로 서울 2.0’ 본격적으로 추진
서울시청. 김봉규 선임기자
서울시청. 김봉규 선임기자

서울시가 조직 내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소송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23일 “성폭력 피해자가 일상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상담·의료·법률 분야별 전문기관을 ‘피해자 전담 클리닉’으로 지정해 7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관은 성폭력 상담소 등 심리 상담 전문기관 6곳을 비롯해 정신과, 산부인과 등 전문병원, ‘성희롱 피해자 전담 변호사단’(20명) 등이다. 이전까지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법률 외부 기관 이용을 안내하는 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시가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고 비용 정산까지 맡아 처리한다는 것이다. 1년에 최대 100만원이던 의료비 지원 한도도 없앴다.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는 그동안 외부 기관 이용 안내만 했는데, 이제 전담 변호사단을 바로 연결해 준다. 서은경 서울시 권익보호담당관은 “피해자 소송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들도 내놨다. 먼저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자문단’을 모집하고 있다. 서울시 직원 20여명으로 꾸릴 예정이다. 국·실·본부장 부속실 직원도 결원 발생 시 공개 모집하고, 2인 이상 근무하는 부속실 직원은 성별을 고르게 배치하기로 했다. 손님 접대 등의 업무에 여성 직원을 관성적으로 배치하는 악습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그밖에 서울시청과 각 사업소에서 아동 보호자를 여성으로 표현한 안내 그림을 파악해 개선하도록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까지 권익조사관 2명을 채용해 조직 내 성폭력 사건 조사를 맡기고 조사 과정에 필요한 공문 결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처다. 3급 이상 고위직 인사가 연루된 성폭력 사건도 지난 4월부터 변호사·노무사·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조사 주무를 맡도록 방침을 세웠다. 성폭력 사건 조사 결과는 외부 위원으로만 구성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에서 사실관계와 성격을 확정하고, 이후 감사위원회에 넘겨 징계 여부와 수위를 판단한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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