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정찰기인 미군 U-2기가 활주로 유도등을 따라 착륙하는 모습.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경기도 평택시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미군 기지 2곳 주변의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비행안전구역은 활주로 위치와 경사 등에 따라 1∼6구역까지 나뉘는데, 주로 기지 밖 민가에 적용되는 구역은 5·6구역이다. 5구역은 활주로 높이를 기준으로 45m까지, 6구역은 활주로를 기준으로 5% 경사까지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받는다.
26일 평택시의 말을 종합하면, 평택시에는 캠프 험프리스(K-6), 오산에어베이스(K-55) 등 2곳의 미군 기지가 있어 안팎 185.4㎢가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는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는 시 전체 면적 487.8㎢의 38%에 해당하는 넓이이다. 이 때문에 두 미군기지 주변에서는 사실상 15층 이상 건물은 짓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평택시는 미군기지 주변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실제 비행안전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평택시 군공항 비행안전영향 검토 및 원도심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용역은 5억원의 예산을 들여 다음 달부터 내년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한국 공군 쪽에 ‘군사기지 및 보호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시민대표, 시의원, 항공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 15명으로 꾸려진 고도제한 완화 추진단을 발족한 바 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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