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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불법 도박사이트 관리 수익으로 4개월 도피생활

등록 2022-06-27 11:29수정 2022-06-27 12:34

불법 사이트 관리·홍보하며 4개월 동안 1900만원 벌어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지난 4월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지난 4월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도피 과정에서 불법 스포츠도박과 마진 거래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1900만원의 도피자금을 마련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나왔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구속 기소된 ㄱ씨와 ㄴ씨 등 2명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이들이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올해 1월부터 4월16일까지 불법 스포츠도박, 마진 거래, 코인 리딩방 사이트를 관리·홍보하는 일을 맡겨 1900만원을 도피자금으로 쓰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본체 2대와 모니터 4대, 헤드셋과 의자 등을 이씨, 조씨에게 가져다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2년 1월3일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빌려 줬고, 한 곳에 오래 머물 경우 체포될 것을 우려한 이씨와 조씨를 위해 지난 2월25일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다른 오피스텔을 빌려 추가 도피처를 마련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와 ㄴ씨의 변호인은 이날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등을 열람하는 시간이 늦어져 아직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다. 다음 재판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해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아무개(사망 당시 39살)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붙잡혔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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