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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족 보상 ‘연장자 1명’ 기준 없앤다

등록 2022-06-27 18:44수정 2022-06-28 02:30

권익위 권고…5·18 유족 등에 적용
안정륜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국가보훈 대상 유족 선정기준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권익위 제공
안정륜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국가보훈 대상 유족 선정기준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권익위 제공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대상 유족 선정 등에 적용하던 ‘연장자 1명’ 기준이 폐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국가보훈 대상 유족 선정 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보훈 대상 유족 선정기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익위 방안은 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유족들에게 적용된다.

이전까지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 대상 유족 보상금 등을 지급할 때 같은 순위 유족인 경우 ‘연장자 1명’ 원칙을 적용해왔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 대상이 자녀인데, 자녀가 여럿인 경우 유족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주 부양·양육자가 없으면 연장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순으로 지급한다.

권익위는 “이런 기준 때문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연장자 1명만 보상금, 각종 수당, 의료·대부 지원, 주택 우선 공급 등 보훈 혜택을 받고 생계가 곤란한 자녀는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국가보훈 대상 유족 중 같은 순위 자녀는 총 36만518명이었는데 ‘연장자 1명’ 기준 등에 따라 보상금 등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은 그중 약 67%(24만913명)에 달했다. 권익위는 그밖에 국가유공자법 등을 정비해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게 보상금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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