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가 기존 노선형에서 구역형으로 확대된다. 정해진 노선에 국한되지 않고 일정한 구역 안에서 자유롭게 탑승지와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28일 경기도의 말을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국내 자율주행차 실증 구간 14개 지구의 하나로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 확대 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는 판교역~경기기업성장센터 7㎞ 노선형에서 제1테크노밸리~2밸리 1.34㎢와 연결구간 0.53㎞ 구역형으로 확장된다.
이에 따라 무인셔틀, 로봇택시와 같은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 서비스 분야 사업자들은 구역 내 노선이나 활용 방안을 결정해 사업 신청을 경기도에 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신청을 검토해 ‘한정면허’를 발급한다.
이번 시범운행지구 구역 확장으로 자율협력주행버스, 무인셔틀, 로봇택시 등 각종 자율주행 기반 교통서비스가 이뤄져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한다.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근거해 지정된 시범운행 지구에서는 규제 특례가 적용돼 다양한 실증 주행을 할 수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