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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더 받으려고…아파트 ‘업계약서’ 썼다가 과태료 1120만원

등록 2022-07-04 16:09수정 2022-07-04 16:20

경기도,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 333명에 과태료 14억
한 시민이 부동산 거래소에서 부동산 시세판을 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한 시민이 부동산 거래소에서 부동산 시세판을 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ㄱ씨와 ㄴ씨는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를 3억500만원에 거래했다고 매매계약서에 쓰고 이를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거래 금액은 이보다 2500만원 낮은 2억8천만원이었다. 매수인 ㄴ씨가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도록 이른바 업(UP)계약서를 쓴 것이었다. 이 둘을 경기도의 조사에 적발돼 1120만원의 과태료를 함께 물었다. ㄷ씨는 안성시 토지를 11억800만원에 매매 계약했다고 실거래 신고했지만 알고보니 매매대금을 ㄷ씨의 아버지가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여세를 탈루한 셈이다.

경기도는 올해 3~6월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491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 신고자 333명(83건)을 적발해 과태료 14억7970만원을 물렸다고 4일 밝혔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적발 유형은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이른바 ‘업계약’을 체결한 14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다운계약’을 체결한 20명 △지연 신고, 계약일자 거짓 신고, 자료 미제출 299명 등이다.

경기도는 “의심 사례 중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09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했다”며 “공인중개사 불공정 행위도 조사해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으로 6명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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