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구, 대전에 ‘보행자 우선도로’ 21개가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11일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도가 따로 없어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는 도로 중에 보행자 통행을 차량 통행보다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보행자 우선도로’ 개념과 보호 규정이 명시됐다.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가 시범 운영한 ‘보행자 우선도로’는 총 147개(서울 101개)다.
오는 12~13일 부산, 대구, 대전에 보행자 우선도로가 각각 13개, 5개, 3개가 지정된다. 보행자는 보행자 우선도로 전 지역을 다닐 수 있고, 차량 운전자는 서행,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따라야 한다. 불이행 시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우선도로 차량 통행 속도를 20㎞/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김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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