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천구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상담창구 모습(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금천구 제공
경기도 내 주택 중 땅값을 의미하는 ‘개별공시지가’가 땅값과 건물값을 모두 포괄하는 ‘개별주택가격’보다 높은 곳이 19만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현상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부서와 개별주택가격 부서가 주택과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달리 파악하고 이를 제대로 교정하지 못할 때 빚어진다.
경기도는 14일 이런 내용을 공개하며 공시가격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상 주택은 모두 19만4867호이다. 사례를 보면, 경기도 내 한 자치단체에 있는 어떤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은 3120만원이나 개별공시지가는 1억3899만원으로 공시됐다. 땅값과 건물값을 합친 액수보다 땅값이 약 4배나 더 많이 산정된 것이다.
도는 올해 안으로 이런 ‘특성 불일치·가격 역전’ 건에 대해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과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특성 조사 착오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이후 해당 시군에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일선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을 수정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와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특성불일치 등 정비계획을 세워 특성불일치 304호, 가격역전현상 1488호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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