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서 열린 경찰제도 현장 간담회에서 경찰관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15일 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을 뼈대로 하는 경찰제도 개선방안(이하 ‘경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내달 2일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의 경찰 개선방안을 보면, 먼저 3개 과에 16명을 배치하는 경찰국을 신설한다. 국장은 치안감이 맡고,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로 나눈다. 총괄지원과는 경찰청 중요 정책·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업무, 인사지원과는 총경 이상 고위직 경찰 공무원 임용 제청과 경찰위원회 위원 임명 제청 업무, 자치경찰지원과는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 업무를 맡는다. 행안부는 “총 16명 중 12명을 경찰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국 신설과 함께 ‘행안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이하 ‘지휘규칙안’)을 제정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 대한 장관의 지휘권한을 규정한다. ‘지휘규칙안’을 보면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경찰·소방 분야 기본 계획 수립·변경’과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변경’ 사항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 밖에 순경 등 일반 출신의 경찰 고위직 비중 확대, 정책 역량 강화와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한 복수직급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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